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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9. 4.30.] [행정자치부령 제49호, 1999. 4.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의2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신청)

①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자가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생략:서식29의2%>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호 내지 제10호의 서류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학원의 원칙

2. 별지 제29호의3서식의<%생략:서식29의3%>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3.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4. 부대 시설·설비등을 나타내는 도면

5. 주민등록증 사본(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7.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등본

8. 전문학원의 직인 및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

9.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사본,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10. 강사의 자격증사본, 교육실시상황의 확인을 위한 인장의 인영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위치에 관한 사항

2. 교육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과 교육일정에 관한 사항

4. 기능검정실시에 관한 사항

5. 입원·퇴원·수료와 상벌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간과 휴강일에 관한 사항

8. 수강료 및 기능검정경비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문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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